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6개월 이내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의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본 제도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표준(standards)을 적용하지 못하여 법정 인증(KS, KC등)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신청 할 수 있고
심사에 통과할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인증의 인증마크(KS, KC등)를 부착하여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043-870-5502 / Fax :043-870-5680
운영지원기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Tel :031-8040-6831~4 / Fax :031-8040-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