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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안내 (KS, KC인증 등)

조회 764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5-25 00:00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적합성 인증)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6개월 이내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의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본 제도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표준(standards)을 적용하지 못하여 법정 인증(KS, KC등)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신청 할 수 있고
    심사에 통과할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인증의 인증마크(KS, KC등)를 부착하여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043-870-5502 / Fax :043-870-5680
    운영지원기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Tel :031-8040-6831~4 / Fax :031-8040-6780


  • 관련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
    인증대상
    . 제품의 융합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융합신제품
    인증서 발급기관
    신청 제품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인증효력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
      예) 제품의 융합특성으로 인해 KS인증을 받지 못하여 적합성 인증을 진행한 경우, KS인증에 준하는 적합성 인증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 유효기간
    . 적합성인증의 근거가 되는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름(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3항)
    인증혜택
    .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등한 효력
    . 우수조달제품 심사 시 가점 최대 3점(중기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기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안내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https://www.knicc.re.kr)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https://certi-icnp.kr/)
    . 신청접수 : 소관부처별 공문 접수
    . 신청서류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절차 : 신청접수 → 대상여부 통보 →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 → 인증기준 마련 → 시험·검사* → 인증
      * 적합성인증의 근거가 되는 기존 인증의 시험·검사 절차(공장심사, 제품심사 등)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