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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공업지역 내 입주기업 수의계약 가능 알림(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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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7-03 00:00


 금정구 금사공업지역은 지난 2023.1.2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88호 관련 사항

 이에 따라, 2년간(2023.1.26~2025.1.25) 금사공업지역 내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금사공업지역 입주기업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