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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7-03 00:00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