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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완화

조회 605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8-30 00:00


<건의처>

부산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조합업체 다수

<애로 현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참조)
- 시내 . 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전세버스, 택시 등 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으로 구분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 참조)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내용 생략)
3 ~ 4 (내용 생략)

<문제점>
- 전세버스업계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와 급감한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 크나, 제도적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
- 코로나19로 거의 3년간의 운행 중단 • 차질 따른 운전기사 이직이 많은 실정 이나, 경영악화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운전기사 모집이 더욱 어려움.
- 특히,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득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취업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전세버스업계는 견습기간을 통해 운전능력 확인 후 실무에 투입하고 있음.
- 한편으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10일간(80시간) 이상 이수 시, 운전자 자격 주고 있으나, 양성과정 횟수가 수요자에 비해 적어 인력공급 기여도 낮고, 이마저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취업자가 많음.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상주교육센터에서 동 양성과정 운영 중이며, 화성센터(연간 1천명 양성)는 사업체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받고 있고, 상주센터(연간 약 360명 양성)만 일반인 선착순 모집 중이므로,
  전세버스 업계에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

<요망사항>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일부 완화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 2호 가목의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규정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요망.
•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횟수 및 지역 확대
  - 동 과정 개최횟수 대폭 확대 및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역에도 시설 및 양성과정 신설 지원

<관련기관·부서>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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