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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기업 나라장터 등기번호 등록 기간 유예

조회 515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8-31 00:00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동사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개인 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여 등기를 추진할 경우 법원의 행정 소요 기간으로 인해 등기번호를 2~3개월 후에나 부여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나라장터 등록 시에 요구되는 증빙 서류(법인전환계약서, 법원등기 요청서 등)를 법인 전환 기업이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번호 부재로 바로 등록을 못하고, 2~3개월 후에 추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인 기업이 ‘현물 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라장터 등록을 추진할 경우 등기번호 등록 기간을 3개월 유예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처리 상황>
-> 조달청 조달등록팀에 건의서 발송 및 답변

(답변 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미 등록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등기를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증빙서류(법인전환계약서, 법원등기요청서 등)를 갖추고 있다면 법인등기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조달청 업체등록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도록 개선을 건의 드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 제15조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의 목적이 효율적인 (경쟁)입찰의 집행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입찰 집행의 선결조건이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해서는 우리 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조달청 조달등록팀 담당사무관 최성윤 T.042-724-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