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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 처분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적용기준 개선

조회 495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11-14 00:00


 * 동일인에 대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발생 시, 이중고용으로 간주, 법 기준에 따라 한 사업장을  취소함. 하지만, 현장 확인없이 취소해 부당한 처분을 당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함.

* 수신처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제 목

이중고용 처분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적용기준 개선

관 련

기관부서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황

문제점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타 사업장은 취소 처분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 참조)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함.

○ 하지만, 동 법령 적용 과정에서 고용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순서가

선행되지 않아 실제 고용한 사업장이 피보험자격 취소로 피해를 보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 등 고용혜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에 따르는

사업장 혜택이 커, 명의 도용 및 타인 근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근로 사실 여부 확인 선행이 요망됨.

- 최근, 부산지역 A사업장은 10개월간의 한 장애인 고용관계가 취소

처분되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았다가,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통해 타 사업장의 문제가 확인되어 정상 조치된 사례 있음.

- 동 사례가 있기까지는 물증 확보를 통한 수개월간의 노력이 소요됨.

A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문제 여부 확인이 불가한 가운데,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거의 포기하다, 부산시의 협조 속에 고용보험심사결정을 받아내어 가까스로 정상화 됨.

건의사항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기준 순서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사실여부 확인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 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1항에

‘근로 사실여부 현장실사’를 거치고 해당 순서 적용토록 문구 신설

건의서 작성/전달처

부산광역시 기업옴부즈맨 김승희

(T.051-888-6493, F. 051-888-6499, 부산시청 1층)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중간 생략)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 ③ (생 략)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 ----------
근로자는 근로 사실여부 현장실사를 거쳐 -----------------------

------ (현행과 같음)

1. ----------------------------------------------------------
------------------------------------------------------------
------------------------------------------------------------
2. ----------------

3. --------------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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