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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확보 애로

조회 579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6-23 00:00


< 애로 사항 > 
기업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확보 애로
 - 병무청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고 구인을 계속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력 운용에 애로 큼.


<조치 사항 >

 
 병무청(산업지원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서 송부함.


  (현황 및 문제점)

 ○ 병역자원 일부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생산인력으로 근무하며 병역이행 가능함.

   - 동 인력은 전문연구요원(연구기관 복무, 36개월 의무기간), 산업기능요원 (산업체 근무, 현역병대상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 복무기간)으로 나뉨.

 ○ 또 한편으로, 보충역 병역판정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며 병역이행 가능함.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에서 복무하며 21개월 복무기간 부여됨.

 ○ 하지만 최근, 보충역 병역판정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호 경향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원자가 적어 산업계 구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선호 경향은 복무 여건, 산업기능요원(23개월 복무) 보다 복무 기간이 2개월 짧음, 최근 월급 상승세(‘23년 기준, 15개월∼21개월 복무요원 사례는
      월 100만원 + 식비/교통비 별도) 등의 요인 작용으로 추정됨.

  - 특히, 생산 현장 작업이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보충역 구인 애로 큼.


  (건의사항)

 ○ 청년인력 구인 애로가 큰 산업계 어려움 감안,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등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지원책 강화 요망.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3개월을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21개월로 단축 등

  ※  <병무청 회신사항 >
  ○ 회신내용 : 복무기간 단축 수용곤란

  ○ 수용곤란 사유

    1)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타 병역의무제도와도 연계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2)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고려하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며,

   3) 향후,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을 위하여 전반적인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타병역의무제도와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의견수렴 후 판단해야 할 사안임

  4) 이와 별도로,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취업컨설팅, 병역지정업체 근로권익보호 강화 등         다양한 유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