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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기준으로 생산현장 이동식의자 사용 애로

조회 642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4-10 00:00

(사하구, 어류가공업)

< 요망사항 >

○ 식약처 위생기준으로 생산현장 이동식의자 사용 어려움.

이직 요인이 됨.

- 이동식 의자는 기름묻은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아, 위생 상태가 불량해져, 식약청 기준 준수 어려워, 업체에서 사용치 못하고 있음.

 
<조치 사항>

⇒ 식약처 부산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과 애로 협의함.

-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함.

- 식약처 부산지방청 담당자로부터 플라스틱 이동식 의자도

수시로 닦으면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 전달 받아 업체에 회신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