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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교정맞춤신발) 제조 자격규정 완화

조회 487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1-31 00:0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한 내용

제 목

장애인 보조기기(교정맞춤신발) 제조 자격규정 완화

관련기관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기기급여부)

현 황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근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애인 보조기기(교정 맞춤 신발 등)는 보험급여 지급 가능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로 규정하는 바,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69조 2항에서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유의사항 3에서는 교정맞춤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보험급여 대상 ‘교정 맞춤 신발’ 제조업자 자격에 있어, 수요자 요구에 맞춰 우수한 신발제조가 가능한 ´신발산업기사´ 보유 업체들이 배제되고 있음.

 - 의사의 처방전에 맞춰 소재 선택과 전문 기술력 접목이 가능한´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업체들은 보험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바, 이는, 장애인들의 신발

    제작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임.

 - 의지·보조기 기사 보유업체 중 실제로‘교정 맞춤 신발’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소수이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에서의 손쉬운 이용이 어려움.
   (교정 맞춤 신발 특성상 수차례 방문 및 발에 맞게 교정 필요)

 - 의지·보조기 기사는 대부분 의료기기업체에 종사하지,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거의 없고 신발제작 전문지식은 미흡한 수준


○ 보험급여 청구 서류요건에 있어, 담당의사와 함께,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확인서 서명도 요구되는 바, 의지·보조기 기사를 통해서만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장애인들의 신발제작 선택권이 너무 제한됨.

 - 담당의사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렵고, 신발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제조하기 어려워 소규모 양화점 등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익 분산으로 높은 품질력 확보 어려움.

건의사항


○ 일반 의지·보조기와 달리 교정 맞춤 신발은 제조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제조업자도 보험급여 대상처가 되도록 요건 완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1호 가목에 규정된 의지·보조기 대상에‘교정 맞춤 신발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신발산업기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
    하는 단서 조항 신설

-‘장애인복지법’제69조 2항에 장애인 다리보조기 중 교정 맞춤 신발제조업자는 신발산업기사 자격자로 대체 가능토록 단서조항 삽입 등

건의서 작성/전달처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T.051-888-6493, 부산시청 1층)

건의처

한국신발산업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녹산산단382로14번길55)


 ※ 법령 등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이하 생략)


1. 일반원칙

가. ------------------------------------

----------------------------------------

----------------------------------------

----------------------------------------

----------- 제조한 것과 교정 맞춤 신발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신발산업기사를 보유한

제조업체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현행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

                                                    현 행

                                                  개 정(안)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리보조기 중 변형 교정 맞춤 신발과 기능 교정 맞춤 신발
    제조업자는 신발산업기사 자격자
1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보조기기 검수확인서)에서 밑줄 부분 삽입 보완

     - 유의사항 3에서 교정 맞춤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신발산업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도록 요건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기기급여부) 검토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발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해당 내용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