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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염색가공업체의 공동방지시설에서 정화된 폐수의 하수도요금 감면 건의

조회 587

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6-01 00:00


< 요망사항 >

( 소재지 : 신평장림 / 업종 : 섬유원단가공 )

ㅇ 섬유원단 염색공정에는 공업용수를 사용하며 발생된 폐수는 공단 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 유입시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화된 용수를 최종 방출함.

ㅇ 이로 인해 부산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염색가공업체는 폐수처리비용으로 매월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의 폐수처리 비용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요금으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당사의 평균 매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요금 내역 :
상수도(공업용수,물이용부담금)4,000,000원 + 하수도(폐수처리비)8,000,000원 = 합계12,000,000원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의 폐수처리비 8,000,000원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으로 이중 부담 중인 하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건의드립니다.


< 조치사항 >
( 상세 안내 - 사하구청 제공)

1.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사하구 도시정비과 박형길 주무관)
- 2, 3에 따른 신청절차 이행 후( = 담당부서에서 처리)
-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를 사하구청 도시정비과로 제출

(참고)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항 제2호
- 중수도 = 산업용 65% 감면
-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 산업용 100% 감면

2. 중수도 신청 → 구청 (사하구 환경위생과 신지원 주무관, 051-220-4422)
- 중수도 설치신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중수도 사용계획서
-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 신청시기: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 처리기간: 10일 이내

3.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신청 → 부산시청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과 이성영 주무관, 051-888-7821)
-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변경) 신청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그 외 구비서류는 부산시청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중수도(공업용수 등) 사용이 입증되면 산업용은 65% 감면(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6)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입증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