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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방문신청 불편 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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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06-01 00:00


< 요망사항 >
정부는 제조·광업·건축업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업종의 내국인 구인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E-9비자(비전문취업) 등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음.
동 고용허가를 받고 근무 중인 외국인은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함.
E-9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근무처 허가나 변경은, 제출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신청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 업무 방문 시, 사전 예약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예약대기 기간이 길고, 여러 명을 한 창구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없어, 기업들 불편 큼.
부산지역의 경우, 동 사전예약 방문제도가 2017.1월부터 도입 운용 중이나 최근(6/19일 기준), 방문예약가능 날짜가 25일이 지나야 하는 등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자 불편이 매우 큼.
특히, 기업에서는 면접 등 고용 절차를 마치고 대기 중인 외국인력을 동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업무에 투입할 수 없어 생산인력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A기업의 경우 신규 외국인인력 확보(여권번호 등은 입국해야 알 수 있음, 5/17일) 후 거의 1개월 소요 뒤(6/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함.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건의서 송부함(6/20일)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인력 유입 및 관련업무 급증하는 만큼, 출입국·외국인청 운용 외국인력 고용허가 방문신청 대기일수 최소화 요망.
- 방문예약이 많은 지역에 대한 인력, 창구시설 확대 및 예약시스템 개선 등으로 예약 대기일수 최대한 단축(14일 이내 등) 및 여러 명일 경우 한 창구에서 업무처리 가능토록 지원요망.